시설·운영자금 최대 1억 융자 지원…2월말까지 신청

세종시가 오는 2월말까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분야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시설자금은 농기계구입, 가축입식, 농업시설물 신·개축사업 등 ▲운영자금은 사료구입과 난방비에 한해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1억 원 이하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운영자금은 2,000만 원 이하로 신청을 받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면 되며, 대출 금리는 1%다.

올해부터는 농업발전기금 신청 시기를 늦춰 농기계 지원 사업 등 다른 농업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사업을 포기 하는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 후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을 통해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축산과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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