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경찰관 모욕한 기자와 악의적 기사쓴 기자 유죄 판결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십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십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과 세종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언론인들이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기자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7일 밤 10시 30분께 대리운전 기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 인치된 뒤에도 경찰들에게 "종놈이 주인에게 대느냐"라면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신문 기자 B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자 C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세종시 무료급식소 운영과 관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보도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은 제보와 취재를 바탕으로 한 진실이고 사회 공공의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형량이 일부 감경됐지만 유죄 판결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명예나 업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C씨는 벌금형을 포함해 9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B씨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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