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대로 입지 변경 추진 불허 촉구… "타당성 용역 결과 무시" 주장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장애인 종목 특화형 공모로 당선된 ‘반다비 빙상장’ 위치를 호수공원 서쪽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시의 위치 변경에 대해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장애인 종목 특화형 공모로 당선된 ‘반다비 빙상장’ 위치를 호수공원 서쪽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시의 위치 변경에 대해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하 세종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가 실내빙상장 ‘반다비’ 입지 변경을 추진하면서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장애인 종목 특화형 공모로 당선된 ‘반다비 빙상장’ 위치를 호수공원 서쪽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시의 위치 변경에 대해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빙상장 입지는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사업에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동계 종목 특화형)’ 건립지로 최종 선정된 뒤, 행복도시건설청과 현안 협의를 하면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는 오는 5월 개장하는 중앙공원 서측(호수공원 제1주차장 및 세종예술고 맞은편)에서 동측(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 공동 주차장)으로 변경됐다.

세종시당은 시가 지방행정전략연구원을 통해 ‘빙상장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당초 입지는 '재무적 타당성'(PI)은 부족(0.768)하지만,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B/C)이 1.190로 분석된 바 있다.

이 밖에 생산유발효과 1059억 원, 수입유발효과 10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13억 원, 취업유발효과 1129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예측됐다.

세종시당은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밀실행정을 통해 위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행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팔아 행정 편의를 도모했다는 비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가 빙상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혜자인 1만 2000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혜 당사자인 장애인의 요청이 없었고 당초 위치에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 변경 이유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빙상장 사업은 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경합해 선정된 것”이라며 “문체부가 뚜렷한 사유 없는 위치 변경 등 중요 사업요건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을 위반하는 반칙을 용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사업 주관부처인 문체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위치 변경을 불허할 것과 세종시가 위치 변경을 철회하고 시민에게 약속한 당초 계획대로 빙상장 건립에 나서 줄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실내빙상장 입지 변경에 대한 반발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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