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1대 총선에 출마가 예상되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황 전 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당시 송철호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청장과 함께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8일 황 전 청장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