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문가 7인으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 발족
부동산업계 “분양가 관리만으로 역부족, 전체 시장 봐야”

아파트 건설현장. 자료사진.
아파트 건설현장. 자료사진.

대전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대책으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 건설업계 분양가 산정에 거품은 없는지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다. 

29일 시는 부동산학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발족시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의 주택가격이 40주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청약경쟁률이 전국 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분양한 유성구 복용동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당 15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1단계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외지 투기세력(위장전입) 차단을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1·2단계 대책만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상승의 주범이 마치 지역 부동산업계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지역 부동산업계는 가격만 상승하고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것보다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거래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이 기존 주택가격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지만, 정반대인 경우도 많다”며 “둔산과 도안신도시 등에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들 아파트 가격형성에 담합이나 투기요인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규아파트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인근 아파트 시세와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투기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대했던 가격안정화 효과가 아닌 투기과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시는 올해 갑천호수공원 1블록과 탄방‧용문 재건축,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2만 2369세대 신규공급이 주택시장 가격안정화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이 근본적으로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세종시 규제가 ‘풍선효과’로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대전의 주택시장이 혼란의 중심지가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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