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김홍장 당진시장이 2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과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당진시와 충남도는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으로 자치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246일에 달하는 기간동안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피켓을 들어주신 충남도민과 당진시민, 그리고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땅과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경기도 사이의 경계 문제는 1998년 당진·평택항 개발 초기에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문제로 발생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 땅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매립지에 대해 분할 귀속결정을 내림으로써 다시 분쟁이 시작돼 아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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