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14일까지만 가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개인과 달리 단체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로 가능하다. 그 주요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법 제87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농협·수협 등 조합, 향우회·종친회등 사적모임 등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에서 규정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하여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지하는 정당·후보자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

□ 단체의 후보자 지지·반대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Pop-Up)을 게시하거나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
②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공약 홍보, 지지·선전 등 일체의 행위없이 단순히 투표를 통해 지지할 후보자를 정하는 행위
③ 관계법령 및「조합규약」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하여 개최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 등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행위
④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

□ 단체의 후보자 지지·반대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① 단체가 일반선거구민을 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행위
②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③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

□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할 수 있는 사례
① 단체가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② 옥내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내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만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③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

□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할 수 없는 사례
①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②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7 판결)
③ 단체가 신문·방송광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배너,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④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그 명의를 나타내어 찬성·반대하는 정당의 명칭을 유추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현수막·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등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명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⑤ 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공약평가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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