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기간개시일(4월 2일) 전일까지만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당원모집 등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장된다. 호별로 방문하거나 선거기간중에 당원 모집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데 이러한 정당활동과 당원집회 등에 관해 살펴본다.

□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와 개소식 개최
정당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의 규격과 수량은 제한이 없으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이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및 반대하는 내용의 게재는 금지된다.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정당의 간부·당원, 선거사무관계자, 가족·친지·지인 등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통상적인 범위(1인당 3천원이하)의 주류를 제외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주요 정책 홍보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정당의 명의로 국회의원 사무실(건물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②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인 “광역 전철 조기 확정”을 홍보·축하하는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나 국회의원사무실 외벽에 게시하거나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지역 현안 성사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③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 홍보시설물(정책홍보차량)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을 하는 행위
②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당직자가 자신의 명함에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소속 정당·단체의 명칭 외에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 후보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당원집회(법제141조) 개최의 제한과 금지
당원집회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전31일까지(2020.1.16.~3.15.)의 기간에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정당사무소나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집회나 중앙당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한편,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3.16.~4.15.)는 당원집회의 개최가 금지되는데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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