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많은 논란과 갈등을 겪어왔다. 각 정당에서는 공정한 당내경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한가지 방법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에 관해 살펴본다.

□ 당내경선의 정의(법 제57조의2)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 때 당내경선은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게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며,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포함된다. 주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방식을 사용하는데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를 이동통신사별로 작성하여 관할 선관위로 제출할 수 있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요청하면 된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독려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표명하는 행위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SNS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하는 행위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퍼포먼스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법 제59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①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자동응밥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② 정당이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법 제57조의8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나 또는 가두행진, 시설물 설치·게시, 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여부를 표명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화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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