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기저귀·조제분유 등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논산시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논산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 이달부터는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도 각 시술별 정해진 상한 범위 내 시술비 지원 가능하다.

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했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 2인 자녀 이상 가구나 기준 중위 소득 80%이내 장애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출산축하금의 경우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이며,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논산시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하다.

또, 10만원 상당의 ‘임신 축하 꾸러미’지원을 통해 태교 등에 가능한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고, 출산 시에는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로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원하는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검진비와 엽산제를 지원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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