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및 임원 불구속 기소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에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금성백조건설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허 시장 후원회와 이 의원 후원회에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이 회사 임원 B씨(48)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실 보좌관 C씨(44)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낸 또 다른 업체 대표 등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허 시장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와 B씨가 후원회 당 연간 500만원, 그리고 모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는 기부한도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의원실 보좌관인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금성백조건설 법인자금 3000만원과 2018년 5월 또 다른 업자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후원회를 통해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금성백조는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월급 등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해 관리하다가 후원회 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의원실의 경우 보좌관이 금성백조 측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허 시장 측은 후원회나 선거캠프 관계자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실 보좌관은 기소됐지만 허 시장 측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은 중구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난해 9월 19일에는 금성백조 본사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는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월급 등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해 후원금으로 기부해 왔다"며 "이 의원이나 허 시장이 건설사의 후원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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