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변호사회, 대전의사회 등

대전교육청은 21일 대전지방변호사회와 대전의사회 등  2개 기관과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을 위한 법률·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교육청, 대전지방변호사회, 대전의사회 3개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인력 지원 ▲학교폭력 예방 법률·의료 상담 지원(온라인, 방문상담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기부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대전의사회의 협조로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을 구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교육적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종합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전문적 법률·의료기관의 인력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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