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 투자이행 보증금 90억 미납
도 “투자유치 협의, 재공모 추진”

충남도 숙원사업 중 하나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충남도 숙원사업 중 하나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충남도 숙원사업 중 하나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개발사업자가 투자이행 보증금 잔금을 미납했기 때문이다.  

도는 20일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개발 사업자인 KPIH안면도가 지난 18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을 미납함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와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사업협약을 체결, 같은 해 11월 9일까지 1차 투자이행 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키로 했다. 

이후 KPIH안면도는 회사 자금 문제로 납기 연장을 2차례 요청했고, 지난 18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KPIH안면도는 11월 21일 납부한 10억 원을 제외한 90억 원을 마감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잔금 납부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것을 두고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상 사업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줬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도민 숙원사업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KPIH안면도와 사업 결렬에 대비해 몇몇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으며,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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