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법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 및 변호인들 증인 4명 신청
김소연 전 시의원, 안선영 중구의원, 손도선 서다운 서구의원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오른쪽)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대전시의원(왼쪽) 재판에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오른쪽)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대전시의원(왼쪽) 재판에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때 같은 당 소속이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재판에 현역 구의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의원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고 향후 재판과 관련해 검찰 및 채 의원 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지난 해 11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은 채 의원이 지난해 6월 18일 열린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당시 구의원 당선자 A씨에게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애인"이라는 취지로 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A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뒤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김 전 의원과 A씨의 진술서에 대해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의원과 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들었다는 A씨, 즉 안선영 중구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채 의원 측은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할 증인으로 손도선 서다운 서구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되면서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구의원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다음 재판은 김 전 의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관계로 총선이 끝난 4월 23일 김 전 의원과 안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이 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해 6월 벌금형(50만원) 약식명령으로 기소했지만 채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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