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년기자회견
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질 없이 진행 등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만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정당법과 학생생활규칙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학교현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학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설 교육감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대전교육의 성과와 올해 주요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설 교육감은 먼저 "당장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시민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선거교육과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유관기관과 연계해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중립성이 중요, (학교현장에서) 중립적으로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4월16일 생 이전)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으며 동시에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학칙)이 명문화 돼 있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충남교육청 등은 선제적으로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선해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는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을 따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

이와 관련 설 교육감은 "지역내 정치활동 금지 학칙이 있는 곳이 몇 개교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상위법과 상충된다는면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전면 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담당 공무원은 "자체 선거교육 TF가 구성돼 '대전 선거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그 안에 학칙 개정 여부 등도 담길 것이다. 중앙과 스텝을 맞춰가며 선거교육과 주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 교육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설 교육감은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면에서 경고성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칫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전교육에서는 예방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명 '오줌테러'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설 교육감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 올해부터 확대되는 고2~3학년의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과 통학로 개선 사업을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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