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 A씨 징역 1년 6월 판결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 당시 해외 선물투자에 매몰돼 억대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 동료 경찰관에게 사기 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대전 모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해외 선물투자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매몰돼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 4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매월 원리금으로만 200만원 이상을 갚아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경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접근하기로 마음 먹는다. 실제 2014년 8월 7일께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에 갚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무려 102차례에 걸쳐 2억 4855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약 25년을 재직한 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동료 경찰관의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거짓말로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며 "채무초과 상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인 점, 실질적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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