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차승환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선고

박수범 회덕농협조합장.
박수범 회덕농협조합장.

조합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한차례 구속되면서 조합장 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이 기사회생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1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조합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 해 6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A씨에게 찾아가 100만원을 전달한 뒤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0월 2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 당시 A씨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 왔던 박 조합장은 법정 공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점이 결과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이외에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한 기부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지역 농협 규정상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하지만 A씨는 조합원 자격만을 유지한 채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는 위탁선거법 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100만원 전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즉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위탁선거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12월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박 조합장 변호인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원에게 찾아가 100만원을 건넨 부분과 무고를 제외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는 조합원의 진술 뿐인데 (그 진술의)신빙성이 부족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박 조합장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읽혀진다.

박 조합장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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