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일 재가정신질환자 전문관리를 위해 맞춤형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일 재가정신질환자 전문관리를 위해 맞춤형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일 재가정신질환자 전문관리를 위해 맞춤형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사례관리는 재가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정보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차별화된 정신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자원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의 문제를 해소키 위한 사업이다. 

사례관리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재가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 대상자이며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족상담 ▲투약관리 ▲치료비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개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이 추정하는 재가정신질환자는 총 7967명(유병률 13.5%)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중인 19세 이상 재가 정신질환자는 630명(등록률 7.9%)으로 군은 이중 558명의 재가중증정신질환자를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군은 12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분담해 정신전문간호사 1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등 전담인력 5명을 배치해 차별 없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 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신복지센터는 지난 1년간 재가 정신질환자 630명에 대해 ▲사정평가 연인원 2922명 ▲사례관리 4704명(방문 1661명, 전화 283명, 내소 상담 1892명, 기타 868명) ▲치료비지원 483명 7200만원(중증질환자 129명, 우울증 294명, 아동청소년 39명, 기타 8명) 지원 ▲임상자문의 상담 후 조치 71명(병원연계 61명, 정신센터등록 8명, 지속상담 2명) 등을 실시했다.

또한 매월 맞춤형사례회의를 실시해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및 응급개입대상자에 대해 연계 가능한 지역자원 정보 공유는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맞춤형사례관리 자문의 위촉) 자문을 통해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상자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외래 투약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최초 등록 진단비 10만을 확대지원 중이며,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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