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등의 범위에 선거구민 애경사,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제외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민족 대이동’으로 표현되는 설명절이 몇일 남지 않았다. 총선 예비후보자가 평소의 선거운동과는 달리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할 수 있는 현수막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을 사례중심으로 살펴본다.

□ 총선 예비후보자가 설명절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은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다만,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경우는 위법
②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③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형태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단,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총8회를 넘을 수 없다.
④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⑤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단,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⑥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⑦ 신년 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시장・군수・의회의장 등의 사진과 직・성명 및 새해인사, 동 단체의 행사 격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① 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②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③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④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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