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교조 대전지부 "성희롱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
대전교육청 "피해자 의사 반영 매뉴얼대로 진행"

대전교육청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터무니없는 소리로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

14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성희롱 및 갑질 가해혐의자 편에서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관실 A사무관과 B주사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대전 D고등학교는 부산에서 전체 교직원 연찬회를 열었다. 당시 이 학교 교감이 한 여교사에게 술을 권했고 "전 소주 잘 못 마셔요"라고 하자 "예쁜 척 하지 마"라고 교감이 말했다.

매우 기분이 나빴던 여교사가 "저는 여자로서 여기에 있는 아니라 교사로 와 있는 겁니다. 불편합니다"라고 항의했지만 교감은 사과는 커녕 인상을 쓰며 술자리를 이어나갔고 이후 학교에서 보복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달 23일 D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전교육청 감사관실 B주사가 이 여교사에게 "성적으로 불편했던 게 맞느냐" "왜 상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성고충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느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도 하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선생님처럼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감과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등 의도적인 대답을 유도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종용했다는 것.

특히 B주사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까닭에 이후 조사를 맡은 A사무관도 교감과 여교사를 한 자리에 불러 놓고 '원만한 해결'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 할 수 없지만 (전교조 대전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실명이 거론된 A사무관은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질문을 한 것이고 해당 여교사가 교감과 중재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 뿐”이라며 "무슨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상식이하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이어 “중재를 요청하는 여교사의 사인이 담긴 확인서도 있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확인할 수 있다. 원칙과 절차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난 13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여교사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져 시교육청과의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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