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회계 투명성 및 급식 안정성의 법적 장치 마련”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3일 유치원 3법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3일 유치원 3법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1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과 함께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논평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며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로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해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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