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했다.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가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도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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