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명칭 허용 여부 논의 결과 ‘불허’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에 ‘비례○○당’ 사용이 정당법에 위반된다며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에 ‘비례○○당’ 사용이 정당법에 위반된다며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에 ‘비례○○당’ 사용이 정당법에 위반된다며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정당명에 ‘비례’를 넣은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청한 3곳(비례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창당 허가 여부를 논의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관위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올리려던 한국당의 선거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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