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 전직 교사 대전교육청 상대로 낸 소송 패소

지하철 등에서 무려 77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찍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현직 초등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씨가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한다.

당시 둔산서는 A씨가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 29일까지 지하철 등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77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포착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둔산서는 지난 2018년 10월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를 대전교육청에 전달했고, 대전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5일 징계위원회에 A씨를 중징계 요청했다.

대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소청심사를 기각했고, 결국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A씨가 해임된 뒤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했다.

A씨는 법정 소송에서 이 사건 행위 중 60여건은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라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촬영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옛 공무원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도 성폭력 범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아래쪽에서 촬영하거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근접 촬영'한 15건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 상 파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2017년 10월 불법 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토록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하고 교원들에게 고지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교원들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피고의 재량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로서는 원고를 엄중히 징계해 이 사건 비위 행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검찰 처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데 이번 사안은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 처분이 나오기 전 해임 처분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해임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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