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교통연수원회의실서 이사회 과정서...“불법” VS “적법” 대립
반발 원장들 “회원자격으로 회의 참관하려는 회원들 선별 출입”주장
집행부 회장 “반발 원장들 주장 사실과 달라...자격 없는 분만 막았다”

13일 오전 충남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충남도교통연수원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과정에서 다수의 어린이집 분과 원장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13일 오전 충남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충남도교통연수원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과정에서 다수의 어린이집 분과 원장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충남도 어린이집연합회가 13일 오전 11시부터 충남도교통연수원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과정에서 다수의 어린이집 분과 원장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집행부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비용역회사 직원들과 일부 참가자격을 놓고 반발하는 분과원장들의 몸싸움까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반발하고 있는 분과 원장들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 “집행부가 정한 분과장 및 전•현직 임원들 외에 회원 자격으로 회의장을 참관하려는 분과장 및 각 원장들의 출입을 제한 시켰다”며 “회원자격으로 회의를 참관하려는 회원들을 선별해 입장시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행부가 일부 회비를 납입하지 않아 회원 자격은 물론, 임원 자격도 없는 부적격 회원을 참여시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의 일탈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분과는 연합회 총회가 열리지 않아 현직 분과장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으나 가정분과와 국•공립 분과 및 전•현직 소수의 임원만 참석시키고 민간분과, 법인분과, 법인단체 분과장 등의 참석을 저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민간분과, 법인분과, 법인단체분과장 등은 “현 이사장의 말을 잘 듣는 분과 원장들만 입장을 시킨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A지역 어린이집 연합회 지회장은 “회비 미납으로 지회장의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직무정지는 취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시켜 반발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반발하는 원장들이 현 집행부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당분간 논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은  “반발하는 원장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내가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인 민간분과 등에서 대의원을 23명 선출하는 과정에서 12명이 대의원 자격에 맞지 않는 분을 선출하고 이어 분과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상위 기관으로써 규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니 정상적으로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서 분과위원장을 뽑아 달라’고 5차례 이상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같은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부당해 원만한 회의 진행과 대의원들의 의결권 보장을 위해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다”며 “오늘 이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출입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규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합회이사회에서는 전차회의록 보고에 이어 법인분과, 민간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 차기회장 후보자자격여부회신의 건, 계룡시지회․아산시지회 등 신임지회장 자격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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