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발맞춰 혼란 최소화"
대전지역 학생 유권자 4800여 명

사진출처: (2018년)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
사진출처: (2018년)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

대전교육청이 선거권 하향 조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교육 TF팀’을 구성·운영한다.

지난해 12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14만 여 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됐으며 이 가운데 대전지역 학생 유권자는 평생학습기관과 특수학교 등을 포함해 48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당장 이 학생들이 100일도 남은 않은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학교 내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와 지침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칙으로 정치활동을 금지, 선거권을 가진 자는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는 정당법과 상충돼 학칙 개정이 시급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지역 내에서 학칙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한 학교가 몇 개교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디트뉴스> 취재 결과 대전교육청은 선거교육 TF 팀을 구성해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상황에 대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TF팀은 선거관리위원회, 교직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2명 씩 섭외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TF팀이 구성되면 선거교육 자료, 대상, 일정 등은 물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5일 예정된 중앙선관위 종합계획 발표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선거교육공동추진단 구성 등에 발맞춰 (대전교육청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혼선이 없도록 현장 상황 파악과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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