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업 협약사인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본격 추진,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천안시의 노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노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인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를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는 지난 6일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인 624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했다.
이에 따라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는 25만5158㎡ 근린공원부지 중 18만473㎡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7만4685㎡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천안시의 민간특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은 두 번째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 일봉공원주식회사를 일봉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2009년 최초 도입됐으나 참여 저조로 2015년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돼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노태공원은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특히, 공원 내 사유지가 90%에 달해 토지주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오는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공원 지정이 해제되므로 시와 사업시행자는 일몰제 적용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건서 산림휴양과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실효를 대비해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공원녹지를 보전하고 양질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