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3일 전체위원회서 비례당 명칭 허용 여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비례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비례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15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위성정당의 비례당 명칭 사용이 기로에 놓였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위원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정당 명칭 앞에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정당 명칭 사용이 정당법상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정당법(제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름이 비슷한 정당이 이미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창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이 있다. 따라서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당 등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신청한 비례당 명칭 사용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창당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당은 또 지난 10일 선관위를 찾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허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비례당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선관위 전체위원은 권순일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이 중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과 반대에 따라 명칭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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