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10일 결심공판...2월 19일 판결선고

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G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벌금액도 무려 3000억원이 구형됐다.
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G 회장 임동표씨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벌금액도 무려 3000억원이 구형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임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MBG 회장 임동표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30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를 비롯해 MBG 관계자 18명과 회사 법인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대전지검은 임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원, 추징금 48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인 장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에 벌금 3000억원, 추징금 104억원을 구형하는 한편, 회사 법인은 벌금 3000억원에 추징금 510억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적게는 징역 5년에서 많게는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임씨와 관련해 "MBG 그룹을 총괄 관리하면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피고인 소유의 MBG 주식을 허위 사업 홍보를 통해 판매해 천억원대 피해를 야기한 주범"이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임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종 진술, 그리고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 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마무리 됐다.

임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임씨 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다음달 19일 선고된다.

임씨는 공동대표 11명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피해자 또한 적잖은 관계로 일주일에 두차례씩 변론 기일을 열 정도로 집중 심리를 진행한 끝에 기소 후 1년만에 판결 선고를 앞두게 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MBG 투자자 및 피해자들이 대거 몰려 법정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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