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형사부, 10일 판결 통해 징역 1년 4월 선고..6개월 감형
노조, ....대전지법, 임원폭행 혐의 유성기업 노조원 5명 법정구속  

대전법원이 노조 와해를 시도한 유성기업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도 법정구속했다.
대전법원이 노조 와해를 시도한 유성기업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도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지난 9일 법원 앞에서 노조원 5명에 대한 법정구속을 비판하고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유시영(71) 유성기업 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6개월 줄었다. 임원 폭행 혐의로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법정구속된 지 이틀만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아산공장장 A(6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영동공장장 B(6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유 회장 등은 2011년 노조파괴를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13억 여 원의 자문료와 변호인 선임비용 1억 5000여 만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례적으로 주문을 읽기 전에 "오랜기간 노사 분규로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법의 영역은 막연한 선처나 관용이 담겨선 안된다"고 판결문을 읽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위반에 형사대응할 필요가 있더라도 유성기업 외에 피고인들 개인의 변호를 맡게 하는 것은 횡령으로 인정된다"며 "금액을 특정할 수 없지만 일정금액은 유성기업에, 나머지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경영진이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소비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 목적 등을 살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노조와해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형법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다른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일부 항소심에서 피해액을 공탁한 것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유성기업 노조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원들은 1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선고돼 법정 구속됐는데 류 회장은 공탁을 더 걸었다는 이유로 6개월이 감형됐다"며 "노조원들이 공탁을 걸려고 그동안 노력했음에도 공탁걸지 못하게 하더니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편파적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임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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