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 통과..개인정보 활용‧보호 동시 가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 처리와 가명 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

그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지속적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법안에 담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법외에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통과로 빅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안 발의 당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한 만큼, 향후 4차산업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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