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안’ 발의 1년 반 만에 빛 봐..청년 삶의 질 향상 ‘기대’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발의한 ‘청년기본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기본 법안은 이 의원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장 재직 당시 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5월 대표발의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 등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했다.

또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으며,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정했다. 정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운영토록 했고, 청년정책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윈회와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으며, 시·도에 청년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등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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