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청양군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보훈 관련 수당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9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중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수급자 수가 증가하게 됐다.

또 참전유공자 수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5만원씩 인상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월 2만5000원씩 각각 인상됐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에도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이 추가됐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가 22개 사업 1650명에서 23개 사업 1768명으로 증가됐으며, 기본 및 종합, 단기가사로 분리돼 있던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2월 1일부터는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던 결식 우려아동 급식지원을 일반 바우처 카드로 변경하고, 11월 20일부터는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24개월 미만 아기에서 36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라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자체적인 복지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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