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인쇄물의 배부 등 제한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등의 배부 등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인쇄물의 제한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공직선거법상 인쇄물 배부 등 제한내용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2020. 1. 16.)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ㆍ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인쇄물 배부 등 제한의 예외
아래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기간(2020.4.2.~4.15.)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
②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축전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③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단, 선전구호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④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그 기업체의 명의로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①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
②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서명운동 홍보인쇄물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 및 호별로 광범위하게 배부하는 행위
③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④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457 판결)
⑤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고합33 판결)
⑥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ㆍ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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