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인쇄물의 배부 등 제한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등의 배부 등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인쇄물의 제한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공직선거법상 인쇄물 배부 등 제한내용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2020. 1. 16.)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ㆍ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인쇄물 배부 등 제한의 예외
아래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기간(2020.4.2.~4.15.)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
②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축전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③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단, 선전구호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④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그 기업체의 명의로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①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
②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서명운동 홍보인쇄물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 및 호별로 광범위하게 배부하는 행위
③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④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457 판결)
⑤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고합33 판결)
⑥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ㆍ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