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태산리 축사 대책위 9일 기자회견...지방공무원법 위반 2명 징계 촉구

9일 오전 세종시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회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 당장 취소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9일 오전 세종시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회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 당장 취소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 당장 취소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2017년 12월 30일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323-5, 6에 위치한 농지 8280,9㎡의 땅에 대해 땅 전체를 축사 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면서도 축사 건축사업면적 7463.9㎡와 잔여지(답) 817㎡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갖지 않고 축사건축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이행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분할해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잔여지(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행정상'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분할을 허용하는 협의내용을 과장 결재도 없이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한 행위는'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세종시가 장군면 태산리323-5, 6에 건립될 축사만을 위한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농지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서라도 농지를 불법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없애고 축사건축주를 위한 축사건축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따른 태산리 축사건축허가를 무효 또는 취소로 하여줄 것과 이춘희 시장이 축사관련 위법·부당한 행정과 허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공무원 2인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바 신속히 징계해 달라"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이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주민 모두가 나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저항권을 발동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공무원 2명은 자신들의 징계사안에 대해 재심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한편,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 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개량, 교환·분합(분할과 합병), 전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2,000㎡이하로 분할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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