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곳 적법화 완료…60곳 이행기간 추가 연장 추진
세종시가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올해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603곳 가운데 69.1%인 417곳에 대해 적법화 절차를 밟았다.
시는 토지매수 등 문제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농가 60곳에 대해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오는 9월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477곳에 대한 적법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경우 적법화 이행율은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적법화를 포기한 126개 농가는 축사 철거 등 자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적법화를 기회로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기한 내 적법화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