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산업단지 도로포장 아스콘 구매 업체 품질기준 부적합 의혹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 제품 정보 삭제 불구 대전시는 공사 강행
대전시 "국토부 등 유권해석 받은 뒤 최종 결정"..업계 "국토부 지침대로 해야"

대전시가 도로포장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지침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가 도로포장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지침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가 국토해양부 지침을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8일 대전시 건설본부 및 조달청 등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지난해 11월 하소산업단지 지원도로 포장과 관련한 아스콘을 구매하기 위해 2단계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전체 수량은 1만 3800톤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6억원에 이른다.

앞서 대전시는 지역 아스콘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위해 납품 계약 협의를 진행했지만, 업체들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재된 제품에 대해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결국 지역에 있는 업체가 최종 낙찰돼 계약이 진행됐다. 

문제는 해당 업체의 제품이 국토부가 지난 2017년 마련한 도로포장 지침의 품질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재활용 아스콘을 활용한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급증함에 따라 도로포장 지침을 변경했는데 이번에 대전시가 입찰을 통해 계약한 업체의 제품은 변경 전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인지한 업계는 대전시는 물론 해당 제품을 나라장터에 등재시킨 조달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조달청은 문제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질의하는 한편 나라장터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상품상세 정보를 삭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품질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등을 국토부에 질의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면서 "국토부의 질의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계획으로 일단 해당 제품에 대한 상품 정보를 삭제한 상태"라고 말했다.

즉 조달청이 대전시가 납품 계약을 체결한 제품에 대한 상품 정보를 삭제하면서까지 조심스런 입장임에도 대전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2단계 경쟁을 통해 계약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일부 업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토부를 방문해 유권해석과 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도 받아 본 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아스팔트 혼합물은 2017년 포장시공 지침에 제시돼 있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혼합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품질 관리 등을 위해 지침을 만들었지만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공법 등은 발주청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전시가 국토부 지침에 따라 품질기준 변화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야 함에도 낙찰자 선정 취소없이 해당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원칙없는 행정이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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