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위 유전자 가위 특허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 김진수 교수(54)를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성과를 내고도 특정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한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인 김 교수를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서울대에 근무하면서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성과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술을 이전받은 혐의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DNA에서 원하는 유전자만 잘라내거나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난치성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기술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을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 7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5월 대전지검에 송치된 것으로 전문가 자문 및 김 교수 등 소환조사를 거쳐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자료 등에 대한 서증조사, 학교 관계자 및 연구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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