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지원청, 6~7일 담당자 연수 실시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학교에서 이뤄지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1월 1일 자로 담당 주무관 12명을 추가 발령하고 변호사 7명을 채용했다. 3월에는 장학사 3명을 새로 발령한다.

6일과 7일에는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담당 과장과 장학사, 주무관, 신규 변호사 등 60여 명이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가지고 학교폭력 전반적인 내용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숙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이번달 중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남은 기간 각 교육지원청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 3월1일부터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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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담당자 연수에서 새로 업무를 맡은 변호사 7명이 상견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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