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제도 정착 위해 다양한 신고·납부방법 안내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재영)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실시에 따라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위해 다양한 편의 시책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북구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세무공무원이 천안세무서에 매일 상주해 신고·납부토록 출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는 천안세무서 외 서북구청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사전발송하고, 2020년1월1일 이후 양도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해 본인 신고 없이도 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된다.

강복옥 서북구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절차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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