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첫번째 이야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개혁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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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문재인의 시간에 도착했다.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무현에서 출발해 이명박 박근혜의 터널을 지나 패스트트랙을 타고 20여년 만에 종착역에 다다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검찰개혁에 부단히 노력했다. 그의 대선 공약이던 공수처(당시 명칭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검찰의 강한 저항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0년 출간한 회고록 <운명이다>에는 그 후회가 절절히 묻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듬해(2011년)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 공수처 불발을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은 몇 가지”라고 회고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이 그러했듯, 공수처를 ‘악법’이라며 반대한다. 옥상옥(屋上屋)은 물론이고, 정부 여당 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해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단언한다. ‘좌파 독재국가’란 말도 서슴지 않는다.

공수처의 취지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고, 국민 혈세를 멋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법적 장치다. 이미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은 이를 통해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 여론이 높다. 이 정도면 공수처는 불가역‧불가항력적인 시대의 흐름이다. 검찰은 그 흐름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데서 자초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악법’이 아니다. 아직 검증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盧‧文 대통령의 ‘후회와 아쉬움’에 대한 보상도 아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더 큰 까닭이다. ‘독재국가’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촛불로 정권을 바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폄훼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공정과 평등,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선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개혁의 길에 막 들어섰을 따름이다. 이제 정치와 검찰의 경계는 분명해졌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만 하면 된다. 전제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다.

*2020년 새해부터 새 칼럼 <정치 톡톡>을 연재합니다. 디트뉴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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