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의 제한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및 예외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제1항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예외) 선거사무소 현수막, (선거기간중)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의 시설물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예외) 예비후보자의 어깨띠 및 표지물(점퍼 등), (선거기간중) 선거운동 소품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② 또한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설을 맞이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를 나타내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경우 위반된다.

□ 시설물 설치 제한의 예외(제90조제2항)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선거기간(2020.4.2. ~ 4.15.)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①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ㆍ전화번호ㆍ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②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③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④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⑤ 민속절ㆍ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ㆍ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② 정당이 회사를 통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ㆍ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
③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ㆍ로고ㆍ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에코백, 우산, 티셔츠)을 구입한 당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④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무인비행장치(일명 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ㆍ성명ㆍ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날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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