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群)체계에서 급(級)체계로 개편, 신고 의무대상자에 치과의사 추가‧벌칙 규정 강화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는 올해부터 법정감염병 분류와 신고체계가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물, 식품매개, 예방접종 대상 등 질환별 특성을 고려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과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를 기존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성·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1~5군과 지정감염병 총 80종이 모두 86종(제1~4급)으로 바뀌게 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 ▲인플루엔자와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으로 신규 추가 등이다.

또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하고 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로 신속히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의사·한의사에게만 부여됐던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으며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박용갑 청장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의료기관과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해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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