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업무방해 혐의 적용 A씨 불구속 기소..A씨 해임

코레일 자회사 대표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부 면접위원에게 지시해 최고점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한 코레일테크 전직 대표이사 A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공무직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부 면접위원인 회사 직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잘해 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권자인 A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 회사 직원은 특정인에게 최고점을 부여했으며, 이처럼 높은 점수를 받은 특정인은 결국 채용 시험에서 합격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를 비롯한 관련자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달 29일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A씨의 지시로 합격한 부정합격자에 대해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A씨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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