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7일까지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보조금 지급 예정

홍성군청.
홍성군청.

매년 1월마다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 홍성군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이 보조사업 종사자의 급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에 나서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인건비와 관련한 보조금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정별 업무 흐름도를 수립했다.

내년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수립, 사업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를 내년 1월 3일까지 추진하고, 10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에서 수립한 일정별로 추진할 경우 늦어도 17일까지는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2020년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보조금이 제때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연말부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지방보조사업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군에서 요청한 기한까지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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