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제 골자 법안 표결 처리..충청권 의석수 '27석→28석'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분구가 확정되면서 전체 의석수가 현행 27석에서 28석으로 늘어난다. YTN영상 갈무리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분구가 확정되면서 전체 의석수가 현행 27석에서 28석으로 늘어난다. YTN영상 갈무리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분구가 확정되면서 전체 의석수가 현행 27석에서 28석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8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율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처리에 물리력으로 저지했지만,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표결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충청권은 대전 7석, 충남 11석, 충북 8석은 유지한 채 인구 30만 명을 넘어 분구 요건을 충족한 세종시는 2석으로 늘어난다.

현행 공직선거법인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세종시(31만 6814명)는 평균 15만 8407명 규모의 두개 지역구로 나눠진다.

한편 4+1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상정,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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