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출입문 비상탈출 불가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 우려

당진소방서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물
당진소방서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물

당진소방서는 아파트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비상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으로, 유사시 옥상으로 신속한 비상대피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시건 관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김오식 당진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출입문으로 비상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공동주택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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