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 연말연시 인사방법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예비후보자 등의 문자메시지·연하장 등을 이용한 인사에 관해 알아본다.

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인사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인 사실을 표시하여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발송횟수(8회)에 포함된다.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민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사문을 게재하거나, 전자우편(카카오톡 등 SNS 포함)을 이용하여 인사문을 발송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례]
○연말연시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함.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➁ 연하장 발송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등은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례]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연말연시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인사장에 사진· 학력·경력·선전구호 등을 게재하는 행위

③ 축사 및 격려사
국회의원과 예비후보자 등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 초청을 받거나 또는 단체의 구성원 등의 자격으로 모임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수 있는 사례]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문회원이 아닌 각급 학교 동문회 등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당원협의회장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 받은 내빈(초청된 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④ 상장·표창 제공 및 구호적·자선적 행위
예비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일체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행사에서 한정된 범위안의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해외연수 등 포상을 수여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당원협의회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지급하는 행위(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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