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선거구 획정 기준 '현행 유지' 합의
26일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 내년 총선 ‘분구’ 현실화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지난 23일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현행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사실상 확정됐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지난 23일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현행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사실상 확정됐다. 세종시 홈페이지 인구통계

21대 총선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사실상 확정됐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지난 23일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현행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선거일 전 15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올해 1월 말 대한민국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선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세종시는 지난 1월 말 기준 인구가 31만 6814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세종시는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 지역구 분구(평균 15만 8407명 규모)가 가능해진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4+1협의체는 한때 지역구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인구치 평균’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3년 평균으로 했을 경우 호남 지역구 의석은 유지하는 반면, 세종시 분구는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당 충청권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시‧도당위원장은 잇따른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해 “호남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세종시를 제물과 볼모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지난 23일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율을 50% 적용하는 안이 핵심이다. 연동율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했고, 석패율제는 뺐다. 또 선거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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